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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분석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8-30 05:45:59정책

|신년사|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출범한 저희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연말에는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사회원님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처럼 코로나19가 3차례에 걸쳐 대유행을 일으키는 동안 미지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의료계가 이처럼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우리의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꽂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우리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습니다.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지원하며,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도 명문화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의협회장으로서 우리 의료계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면허관리를 우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새해에는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의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협은 또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헌신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고, 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협의 과정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의협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위상인 의협회관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의협회관 신축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6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약 20개월 후에는 회관신축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새로운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회관신축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준공 후에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단합으로 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5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무쪼록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탄생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40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이 그것입니다. 의협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저희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하얀 소의 해’ 새해 신축년(辛丑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진료여건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배상
2021-01-01 00: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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